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자동차세 연세액의 10%을 공제해주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에 신청하면 연 세액을 10% 절감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3월 신청 시 7.5%, 6월 신청 시 5%, 9월 신청 시 2.5%가 각각 적용된다.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 하지 않아도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급되므로 가산금에 대한 부담은 없다.
또 연납 후 12월 말 이전에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하게 되면 일할계산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연납이 인정된다.
군청 재무과(940-2554)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전화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w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지난해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의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일괄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신청과 납부는 내달 2일까지며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스마트폰 앱), 신용카드(삼성, BC, 신한 등 포인트납부 가능)로도 납부 할 수 있다.
단, 연납분 자동차세는 정기분이 아니므로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없어 꼭 고지서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윤종인 재무과장은 “세제혜택도 받고 체납될 염려도 없는 좋은 제도이므로 많은 납세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