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광양시가 매년 6월과 12월에 후불제의 성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정기분 부과되는 자동차세 연 세액을 모두 1월에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 준다. 대부분의 시중금리가 3%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아주 파격적인 할인이다.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인터넷(www.wetax.go.kr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광양시 세정과(☎ 797-3292)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며 납기는 2월 2일까지 이다.
광양시에서는 납세자가 해마다 선납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전년도에 선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1월 10일 경에 선납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주고 있다.
선납신청 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선납 고지된 납기 후에는 납세가 불가능하나 체납 처분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선납 신청한 자동차세를 납부 안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다음 선납 신청 월에 재신고해서 납부하거나 정기분 과세 시(6월, 12월)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3월에 신청할 경우 연 세액의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할인 받을 수 있는데, 이왕 납부하려면 1월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높은 10%할인을 받을 수 있다.
선납 이후에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양도·폐차된 후의 세액은 별도 신청없이도 광양시에서 선납한 납세자에게 다음 달에 처리 통보하여 환부하며, 다른 시·군·구로 주소를 변경할 경우에도 전출한 자치단체로 선납 사실이 통보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시 관계자는 “요즘처럼 불경기에 다른 세금과 달리 먼저 납부하는 것만으로도 월등히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를 선납하려는 납세자가 매년 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