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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배출가스 관련 자동차 부품 결함 보고 의무화
  • 윤만형
  • 등록 2005-05-12 1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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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2007년부터 자동차 제작사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보증수리한 후에 그 실적이나 부품결함 현황 등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부품 결함율이 일정 이상일 때 이를 시정해야 하며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환경부는 자동차의 부품결함 보고 및 시정제도를 도입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라 앞으로 선박이나 철도 등의 수송연료 및 첨가제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이를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또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첨가제의 첨가비율도 '자동차 연료에 부피기준으로 1% 미만'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근거를 명확히 했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정책을 추진한다.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전망, 단계별, 분야별 감축대책 등을 포함하는 대기보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 올해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정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 인증제도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또 자동차외 선박, 항공기, 철도 등 이동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 우선 선박에 대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과 연료품질기준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법 집행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벌칙도 강화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새로 마련됐으며 자동차 제작사가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했을 경우 10억원 범위에서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률안은 9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되어 의견수렴을 거치며 앞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07년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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