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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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 4월 16일 진도군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고에 대한 특별조사보고서를 공표했다고 밝혔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세월호 사고의 명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발생 당일 특별조사부를 구성하고, 8개월 여간 관계자 50여 명에 대한 조사·면담, 17곳의 현장 방문을 비롯해 세월호의 AIS, 레이더 항적자료 분석과 선박운항 모의시험 등을 통해 사고 조사했다.
이번 특별 조사를 통해 밝힌 세월호의 사고 원인은 국내 도입 후 증축 등 개조에 따라 복원성이 현저히 약화된 세월호가 선박검사기관의 복원성 승인 조건보다 선박평형수를 대폭 적게 실은 대신에 화물을 과다하게 적재하고, 적재된 화물을 적절하게 고박하지 않아 대각도 급변침 시 복원력이 상실될 수 있는 상태로 출항하여 항해했고, 사고 당시 당직 조타수의 부적절한 조타에 의하여 선체의 급격한 우현 선회와 함께 발생한 과도한 좌현 선체 횡경사로 인해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복원력이 상실된 후 계속된 침수로 전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장의 퇴선명령, 암초 등 수중물체와 충돌·좌초 여부 등 그간 제기된 의문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도 특별조사보고서에 수록했다.
또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 조사에서 도출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용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특별조사부장)은 “세월호 참사는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이 준수되지 않은 사고로 밝혀졌다.”며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선원?선사는 물론 관계기관에서도 선박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고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