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법무 및 소송 지원 강화 위해 법률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1월 16일 법무 및 소송 업무 지원 강화를 위해 국내 유수의 업체와 법률정보서비스 이용권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시는 하급심, 미간행 자료를 포함한 판례 및 법령 정보, 감사원 등 주요 기관의 심판·결정례와 유권해석, 관계 논문·평석·주석서 등 문헌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검색해서 업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4지방선거와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제보한 신고자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은 6·4지방선거에 출마한 모 기초의회 의원 후보자 K씨가 정치자금 3000만원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직접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제보한 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K씨를 지난 11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치자금법에는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 할 수 있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 등을 신고하는 경우 선거범죄·정치자금범죄는 최고 5억원, 조합장 선거범죄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위반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