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한–베 수교 33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이 ‘빛’이라는 예술의 언어로 재해석된다.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과 한–베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빛으로 잇는 우정, 북두칠성 아래의 두 나라 이야기’가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한–베의원친선협회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사단법인 서귀포룸비니청소년선도봉사자회(대표 박은교)가 24일 남원중학교 3학년 학생 80명과 교사7명, 봉사자회원 8명 등 9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의 아픈 역사 바로알기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제강점기와 제주4·3의 비극이 고...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4지방선거와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제보한 신고자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은 6·4지방선거에 출마한 모 기초의회 의원 후보자 K씨가 정치자금 3000만원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직접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제보한 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K씨를 지난 11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치자금법에는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 할 수 있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 등을 신고하는 경우 선거범죄·정치자금범죄는 최고 5억원, 조합장 선거범죄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위반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