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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당(납골당) 이용 중단해도 사용료 일부 환불 가능
  • 김선옥
  • 등록 2014-12-08 1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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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안당 이용계약서상 사용료 반환 불가 등 불공정 조항 시정

앞으로는 납골당을 이용하다 중단해도 사용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봉안당 이용 약관과 9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봉안당 이용규정 중 계약을 해지할 때 ‘사용료 환불 불가조항’ 등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봉안당 이용계약을 해지할 때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불이 불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해야만 했으나, 이번에 봉안당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봉안시설업종) 연차별 환급률’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하도록 개선했다.

 

관리비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할 경우 이용자의 사용권이 자동 소멸되는 불공정 조항도 개선했다. 이용자가 관리비를 체납할 때, 사업자는 그 이행을 최고하고 이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납골당 사업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없고 이용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또한 사업자가 유골이 안치된 안치단과 계약금이 납입된 안치단의 구조를 변경할 경우, 해당 계약자의 동의를 얻도록 개선했다.

 

9개 지자체가 운영하는 봉안시설 이용규정에서 계약을 해지할 때 봉안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를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봉안시설 사용료(관리비) 반환 불가’를 규정한 조례 · 규칙을 사용기간 등을 고려해 반환하는 것으로 개정하도록 9개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봉안당 사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장례서비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혼상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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