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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행정력 집중키로
  • 최문재
  • 등록 2014-12-06 1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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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9회 국가정책조정회에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포함한 ‘성매매 근절 및 성폭력 등 예방교육 추진 방안’을 보고, 관계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무부)’의 시행(’04.9월)으로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 ‘성매매피해자’ 개념을 도입하여, 피해자 구조에서부터 상담, 주거·의료·법률 및 자활에 이르는 종합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17개 부처가 참여하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을 통해 성매매 행위자·알선자에 대한 처벌 및 행정처분도 강화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매매집결지(25곳)가 존재하고, 귀청소방 등 신·변종업소 확산, 청소년 대상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알선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성매매특별법 10주년을 계기로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집결지 폐쇄를 포함한 성매매 근절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먼저 정부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추진한다. 성매매 집결지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초기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14.11월 현재 25개로 성매매집결지 여전히 존재하고있다.

 

이에 정부는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압수수색을 통한 성매매 증거자료 현장 확보 및 건물 임대인이 성매매 알선 사범과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범죄증거자료 적극 확보하는 등 집결지 내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수사 및 처벌, 범죄수익 몰수·추징 등에 행정집행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집결지에 대해 도시정비계획을 수립(지자체)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상담·주거·의료·법률 및 경제적 자립지원 등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또한, 신·변종 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현재 키스방, 귀청소방 등 신·변종 업소 유형이 다양화되고 그 숫자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지능화·음성화로 단속 및 수사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과 지자체는 신·변종 업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지자체는 단속결과를 토대로 건축·소방 등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관할 경찰서 및 지자체 간 연계를 강화한다.

 

이러한 단속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는 과징금 외에도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특히 주택가 및 학교 주변 성매매 업소는 강제철거도 추진할 예정이다.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유입도 방지한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한 조건만남 등 청소년 대상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매수 유인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사이버또래상담 운영을 통해 성매매에 노출될 위험이 높거나 유입된 청소년을 위기에서 구조하고, 이들에 대해 정서지원 상담·쉼터 등 기관연계, 의료·법률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상 불법유해정보·음란정보를 집중 단속하고, 유해환경을 차단하는 한편,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게재된 전화번호의 이용정지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의 교육대상 확대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매매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집결지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및 시민단체 등 민·관협력을 통해 집결지 폐쇄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집결지 단속 강화, 알선자 엄정 처벌 및 건물·토지에 대한 몰수·추징 등을 통해 ‘성매매로는 한 푼의 이익도 얻을 수 없고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것이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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