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교육청의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안을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삭감없이 원안처리했다. 하지만 지자체가 전액 삭감한 무상급식 예산을 복원하지 않으면 무상급식의 파행은 불가피해 사태해결의 책임은 결국 홍준표 경남지사의 몫으로 남게 됐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경남교육청이 제출한 무상급식 식품비 1,125억원을 삭감없이 원안 처리했다.
대신 도청과 시.군청이 전액 삭감한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금 643억원을 받는 등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라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자치단체 몫이 빠져버린 재원없는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이지만 의미는 있다.
도청과 교육청의 무상급식 협상 여지를 남겨 둔것이다.
최학범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모두가 경상남도민이니까 다 함께 뜻을 모아서 원만하게 협의를 잘 해서 내년에 무상급식이 차질없이 갔으면 좋겠다" 는 뜻을 밝혔다.
내년 무상급식 식품비 1,125억원 가운데 도청 몫은 257억원, 나머지는 교육청과 시.군청 부담이다.
도청 몫은 내년도 도청 예산안 7조 538억원의 0.36%, 올해보다 14%나 늘어난 지방세 수입 2조 1,651억원의 1.19%에 불과하다.
무상급식이 재정 파탄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여영국 도의원은 "급식비 지원을 돈이 없어 못 준다, 이 것은 (예산안을) 대충 보더라도 말이 좀 안 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라고 하였다.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안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남겨 두고 있지만, 원안대로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교육청 예산안이 삭감없이 도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도청과 시.군청이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복원하지 않으면 무상급식의 차질은 불가피하다.
결국 무상급식 사태의 해결은 문제를 제기했던 홍준표 지사의 몫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