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영을 통해 환경친화적 생산활동을 수행, 국가경제발전에 공헌한 우수업체와 유공자들에 대해 정부포상이 주어진다.
지난 2일 산업자원부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환경경영 등 환경혁신 활동을 통한 기업의 환경경쟁력 강화 촉진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국가환경친화경영대상′을 신설했다.
포상부문은 기업체부문과 유공자부문으로 구분, 기업체부문은 종합상인 ′환경친화경영대상′을 비롯해 ▲청정생산, ▲환경설비, ▲환경경영시스템, ▲녹색구매, ▲그린제품, ▲Recycling 부문 등 6개 전문상으로 시상된다.
이번 정부포상의 특징은 ISO14001(환경경영체제) 인증을 획득한 기업을 신청대상으로 하며 포상을 계기로 기업들에게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환경경영 시스템을 갖추는 분위기 확산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영세한 환경설비 제조업체와 재활용 업체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기간이 더 필요한 현실 여건을 감안, 포상 대상에서 예외로 했다.
기업체부문에 대한 평가는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서류 및 현지심사) 및 포상심의위원회 등에서 심사하며 유공자부문에 대한 평가는 공적심사기준에 의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이다.
산자부 허경 산업환경과장은 "금번 포상으로 기업들의 환경경영시스템을 국제적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내수 위주의 환경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끌어 올리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번에 선정되는 우수기업과 유공자에 대한 포상은 오는 5월 개최 예정인 ′제1회환경경영촉진대회′에서 시상하게 된다.
촉진대회에서는 정부포상 수여뿐만 아니라 우수사례 발표, 환경경영 관련 세미나 및 기술설명회 개최 등 부대행사도 동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포상신청자는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ats.go.kr)에서 관련서류를 다운받아 오는 28일까지 기술표준원(생물환경과)에 포상신청서를 제출하면 3월중 최종 포상대상자가 선정된다.
한편, 국가환경친화경영대상 포상 심사를 통과한 업체라도 각종 비위, 부조리, 도덕성 결여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등 물의를 일으키거나 기타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체는 포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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