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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 국회 통과
  • 김광수 기
  • 등록 2003-12-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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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서류 . 파충류 포획 금지 법적ㆍ제도적 기반 구축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등을 먹는 자 처벌, 개구리ㆍ뱀 등 양서류 및 파충류의 포획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이 구랍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동 법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 2여년 동안 법 제정이 지연되었으나 동 법의 제정으로, 그동안 자연환경보전법 및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등에 분산ㆍ중복되어 있던 야생동ㆍ식물보호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야생동ㆍ식물보호에 관한 기본법이 마련되었고, 야생동ㆍ식물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통하여 야생동ㆍ식물보호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먹는 자 즉 야생동물에 대한 수요자를 처벌토록 하여 날로 전문화ㆍ지능화되고 있는 밀렵ㆍ밀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으며, 그동안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양서류ㆍ파충류의 포획을 금지하여 야생동물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야생동ㆍ식물의 보호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기본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에 통과된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의 주요내용은
▲첫째, 환경부장관은 야생동ㆍ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야생동ㆍ식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그 세부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둘째,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ㆍ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등을 먹는 자에 대한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규정을 신설하고,
▲셋째, 양서류 및 파충류도 포획을 금지하여 개구리ㆍ뱀 등에 대한 무분별한 남획을 방지하며,
▲넷째,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나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등에서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21C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생물자원의 보전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생물자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여섯째,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된 고양이 등을 관리동물로 지정하여 포획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토록 하는 것 등이다.
동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환경부는 2004년 중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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