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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경찰서(서장 이문국)에서는 치안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2014년 10월 이후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송치 前 수사결과를 사건담당자가 수사내용을 민원인(진정·고소인)에게 설명하여 줌으로써,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자 치안서비스를 한층 강화키로 하였다.
이 서비스는 담당수사관이 송치 前 수사결과를 민원인에게 전화하여 사건미비점 보완 및 보강 수사여부 등을 민원인과의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 수사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를 확보하자는 차원으로 개선되었다.
이서장은 “대부분 고소고발은 재산범죄로 인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접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방적으로 종결·송치하고 결과에 대해서만 통지함으로써 민원인은 수사결과에 대해 추가 증거서류 제출 및 의견제시 기회 상실로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에 개선된『전화설명 제』는 민원인에게 좀더 귀 기울임으로써 주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