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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은 더이상 군복 단속 대상품목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과 '신형 디지털무늬 전투복'의 혼용 착용기간(’11.5.24∼’14.5.23)이였던 3년간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현역군인은 더 이상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을 착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단속 대상 전투복은 '디지털무늬 전투복'만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존 '얼룩무늬 전투복'은 군복 단속 대상품목에서 제외됨에 따라, 제조·판매 등 상업적 활동과 착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