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14년도 균등분 주민세 43억 800만 원 (46만 5,623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1억 7,300만 원보다 1억 3,500만 원(3.2%)이 증가한 규모로, 주요 증가 사유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크고 작은 사업장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민세 과세대상은 8월 1일 현재, 울산 시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해당되며,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부과된다.
따라서 개인 세대주는 5,000원(울주군 3,850원), 개인사업자는 6만 2,500원(울주군 5만 5,000원)을,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 2,500원에서 62만 5,000원(울주군 5만 5,000원 ~ 55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전국 은행 CD/ATM기(현금자동입출기)를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
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사이트(
www.giro.or.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ARS(080-858-3110) 납부 서비스 등이 있다.
특히, 울산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방세청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앱을 내려받아 간편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시민의 자격으로 내는 성격의 세금”이라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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