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물 안전성 확보 효과가 크지 않으면서 축산물영업자 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대신 위생규정을 반복 위반한 영업자에게 위반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안이 지난 8일 입법예고 됐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밝힌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포장된 닭·오리고기 슈퍼마켓에서도 판매 허용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개선 ▲불법도축 해소를 위해 영업 필요시설 기준 조정권한 부여 ▲위반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 부과 ▲영업자 준수사항 중복규제 등 개선 ▲가축의 도살․처리기준 개선 및 기타 규제 개선사항이다.
제주특별 자치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업자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안전관리 책임은 강화됨으로써 규제완화 실효성과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