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국회 소추위원측 신청을 받아들여 증거조사 방법으로 채택한 대통령 측근비리 재판기록 복사본을 선별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주심 주선회 재판관은 "기록이 워낙 방대해 일단 소추위원측에서 기록을 검토한 뒤 증거자료로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굳이 나머지 부분까지 모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헌재가 확보한 측근비리 기록 복사본은 서울중앙지법이 보유중인 최도술.문병욱.이광재.여택수.안희정.강금원.선봉술씨 등 대통령 측근 7명의 재판기록으로 1만7천여쪽에 달하고 있다.
소추위원측은 헌재에서 이 기록을 입수하면 대리인들끼리 역할을 분담해 기록을 검토하면서 오는 20∼23일 증인신문 준비작업을 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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