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각종 계약시 5백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제를 본격 시행한다.
안전행정부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민선6기 들어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5백만원 이상 모든 계약시 공개경쟁입찰제를 시행 할 수 있도록 자체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의 추정가격이 5백만원 이상일 경우 공개경쟁입찰제를 시행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계약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전주시의 기관 청렴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