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가로막는 기업환경을 개선하여 경제를 살리고자하는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 보조를 맞추어『철원군 계획조례』가 2014년 5월 14일 개정되었으며 2014년 7월 14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었다.
주 개정된 내용은 『철원군 계획조례』제32조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기존에는 『〇〇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명시하고 명시된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금번 개정문에서는 일명 “네거티브” 방식으로 〇〇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명시함으로써 명시된 이외의 건축물은 모두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철원군 계획조례』제33조의 별표24에서는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도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중소상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크게 개선하였다. 철원군에서는 금후에도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례와 규칙을 개선하여 나갈 예정이다.
따라서 철원군에서는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나쁜 규제가 있을 시에는 즉시 『철원군 규제개혁 추진단(☎450-5899)』으로 연락하여 줄 것을 주민들과 기업인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규제개혁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당해본 주민들과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그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