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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강화
  • 안종호
  • 등록 2014-07-15 14: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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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일부터 본격 시행, 공장 및 창고시설 소방시설 기준도 강화

울산소방본부는 지난 8일부터 개정, 시행 중인 소방 관련 개정법령을 시민들이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개정 시행 중인 소방법령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지난 1월 7일 공포, 7월 8일부터 시행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체면적 1만 5,000㎡ 이상 건물, 가연성 1,000톤 이상 건축물 소방시설 관리업 업무대행 불가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범위가 변경됐다.
 
요양병원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며, 600㎡ 미만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등 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됐다.
 
물류터미널 이외의 창고시설도 바닥면적 5,000㎡ 이상일 경우와 지붕,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2,500㎡ 이상일 경우에도 스프링클러 설치 등 공장 및 창고시설의 소방시설 기준도 강화됐다.
 
이와 관련 사항은 중부소방서(210-4520), 남부소방서(210-4820), 동부소방서(279-6441), 온산소방서(241-6740)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요양병원을 운영하려면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 요양병원은 소급 적용이 안돼 이번 시행령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자발적으로 안전시설을 마련하는 게 좋다.”라며 “우리 본부는 관계 법령 미숙지로 인한 시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화, 직접 방문,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의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의무가 신설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 소화기구 설치대상, 위험물제조소 등을 제외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은 자체점검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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