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은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로
▲ 기초연금제도홍보 ©사진 및 자료출처: 울산시 | |
울산시는 7월 1일부터 읍면동에 ‘기초연금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기초연금을 신청, 상담 및 접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은 만 65세 이상(1949년 7월생)으로 소득․재산조사, 국민연금 연계 여부를 거쳐, 월소득인정액이 단독 가구는 87만 원, 부부 가구는 139만 2,000원 이하인 자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월 2만 원 ~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7월부터 기초연금수급권자로 자동 전환, 자격심사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및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분증, 소득관련서류(월급명세서 등), 전월세계약서, 통장사본, 인감도장, 금융정보제공동의서(비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비치)를 지참해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
http://www.bokjiro.go.kr)로 신청하면 된다.
만약 기초연금을 본인이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비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리 접수 시 별도 수수료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