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3일 ~ 27일까지 시·구 ‧ 군 합동 점검 나서
여름 행락철로 접어들면서 식품접객업소, 도․소매업소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일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지도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대상은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일회용 비닐식탁보, 일회용 수저, 일회용 합성수지 컵 사용(테이크아웃 제외)과 33㎡ 이상 도소매업소에서 일회용 봉투․쇼핑백(종이류 제외) 무상 제공 행위와 판매 시 환불규정을 명시하지 않는 것 등이다.
지도점검 결과 위반 업소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은 자원낭비와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만큼 규제 대상 업소의 사용억제는 물론, 시민들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