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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원내대표, 옥탑방․지하방 양성화 기간 늘리는 법안 발의
  • 송동기
  • 등록 2014-05-21 1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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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6개월 연장 입법발의
양성화로 인한 주차장 추가설치 의무 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양성화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담겨 
  
   
우리지역 국회의원인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동작 갑)가 내년 1월로 만료되는 옥탑방․지하방 양성화 기간을 연장하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증축한 옥탑방이나 지하방 등의 주거용 위법건축물을 선별하여 한시적으로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하의 무허가 주택건물을 양성화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 원내대표가 대표발의 하여 올해 1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이후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시행지침과 ‘업무처리 가이드’가 다르거나, 특정지역의 거주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정부의 준비미흡으로 인한 혼선이 거듭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국토교통부의 시행지침에 따르면, 위법건축물이 양성화 사용승인을 받더라도 이로 인해 늘어나는 면적, 가구 수 만큼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양성화 혜택을 받게 되더라도 부설주차장을 지어야 하는 경우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고 더 큰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전 원내대표는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이라는 원래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주요내용은 ▲양성화 조치로 인해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대상건축물의 건축주나 소유자가 추가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 면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할부대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건축물은 양성화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 법이 통과되어 시행되기까지 양성화 신청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 마감일을 2015년 7월 16일까지로 늘려, 종전보다 6개월 더 양성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전 원내대표가 직접 국토교통위 상황을 주시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간사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4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전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옥탑방․지하방 양성화법이 정부의 준비미흡을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 강제이행금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확실히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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