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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원리금 꼭 찾아가세요."
  • 안종호
  • 등록 2014-05-21 1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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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09명(금액 4억 6,119만 원) … 상환 안내문 발송

울산시는 지역개발채권 상환기간이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고 있는 시민들에게 ‘지역개발채권 상환 안내장’을 보내 잊고 있던 재산을 꼭 찾아가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중 원리금 상환기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찾아가지 않은 미상환자는 1,609명으로 금액은   4억 6,119만 원이다.
 
미상환 이유는 채권액이 소액이거나 발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원리금 미상환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보내 주민들의 소중한 권리를 찾아 주기로 했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등록, 각종 계약 및 인․허가를 받을 때 법령에 정해진 일정금액 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이다.
 
채권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 채권 상환일이 되면 원금에 연 2.0%의 복리이자를 더하여 채권 보유자에게 돌려준다.
 
채권 상환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이 지나면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상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고 시의 수입으로 들어가게 된다.
 
2000년부터 2008년 사이에 울산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사람은 채권매입증서와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전국 NH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이 매입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농협은행 지점에 있음),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찾을 수 있다.
 
울산시는 채권 매입자들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없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시민들이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으로 조성된 기금을 상․하수도 설치, 산업단지 조성, 도로건설 등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개발을 위해 긴요하게 사용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은행 울산지점(052-258-4402) 또는 울산시 예산담당관실(052-229-22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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