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올해부터 농업경영체ㆍ3개 직불제(쌀, 밭, 조건불리) 신청등록을 통합해 오는 6월 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홍천사무소 및 농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받는다.
올해 쌀소득직불제 신청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회 이상 정당하게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 육성대상자 등에 한한다.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한 함)에 이용된 농지로 하천구역 농지 및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는 제외된다.
밭직불제는 지목이 전(田)으로 지급대상품목을 재배하거나, 쌀직불제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당해연도 6월까지 해당 농지의 휴경기간에 사료ㆍ식량작물 재배를 하는 농업인이면 신청가능하다.
또한, 조건불리직불제는 대상지역 농지에서 실제 경작관리하고, 농지관리 의무, 마을 공동기금 조성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이 있는 농업인 등은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에 직불금 신청내역을 함께 기재해 6월 15일까지 해당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홍천사무소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농가 및 필지에 대해서는 3개 직불제사업 모두 신청이 제한되니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홍천사무소 및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