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의 특검거부 소식이 알려지자 일절 이에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한층 탄력을 받고 있는 대선자금 및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에 한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진실규명 의지를 불살랐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만 해도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할 것 같다′는 기자들의 에두른 질문에 "참모들이 언급을 자제토록 당부, 아무말도 못하겠다"며 즉답을 회피, 검찰의 조심스런 분위기를 간접 전달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의 특검법 통과 이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할 만큼 이번 수사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비쳤던 검찰은 이날 대통령의 특검 거부 입장이 나오자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서울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이 소신껏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검에 수사를 넘긴다는 것은 검찰을 불신한다는 것인데, 어쨌든 대통령이 검찰에 힘을 실어 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작 이번 수사의 당사자인 대검은 송 총장은 물론 안대희 중수부장까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일절 언급을 회피하며 말을 아꼈다.
대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벌어진 일로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우리는 성역없이 수사만 할 뿐"이라며 애써 논평을 회피했다.
그러나 최근 LG, 삼성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 뿐 아니라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가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거부권 행사는 수사에 한층 탄력을 가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
반면, 특검 사안이 대통령의 측근비리와 관련된 부분인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자칫 오해를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검찰이 대통령 측근의 의혹에 대해 제한없이 수사하라는 뜻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인지, 특검보다는 검찰수사가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도두형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법률 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거부권 행사가 정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나라당도 재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도 "거부권 행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면서도 "안팎으로 여러 어려움이 겹친 가운데 이 문제가 정치권의 정쟁으로 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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