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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6월부터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 이상일
  • 등록 2014-05-02 17: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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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반·공동주택·공업용 대상 톤당 85원 부과 -

속초시는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이나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지하수 사용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한다.
 
지난 2005년 5월 지하수법 개정에 따라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를 위한 지하수 전수조사, 불법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 및 지하수조례 제정 등 다년간의 준비를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부과에 들어간다.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대상은 식당, 여관, 목욕탕, 세차장, 소규모 개인사업체, 박물관, 도서관 등 일반용과 아파트나 빌라,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용, 생산 및 설비가동에 사용되는 공업용 지하수이다.
 
농업용이나 학교용, 복지시설, 가정용(개인주택), 민방위용, 군사·국방용,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간이급수시설용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과금액은 업종에 관계없이 톤당 85원으로, 환경부가 고시한 한강수계 물 이용부담금의 170원에 대한 100분의 50이 적용된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로 얻어지는 수익금은 시(市)의 실정에 맞는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지하수의 난개발 예방과 체계적인 보존관리, 지하수 오염원인 방치공의 원상복구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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