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명확화-공개 의무화, 윤리강령 제도화
충남도의회(의장 이준우)가 의원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등 공직사회 청렴과 윤리의식 강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도 의회는「충남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이 4월 10일자로 시행함에 따라 앞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의거 집행하는 등 선도적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내부적으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출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집행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의원들은 공적 의정활동 외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다. 또,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재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지출건별로 정리하여 매월 1회 충남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하며 부당사용자에 대해서 의장은 그 행위자를 충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충남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충남도의회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법에 근거하며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내역을 공개함으로서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한차원 높이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업무추진비는 공적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이나 동료 의원간 식사, 심야시간이나 휴일 또는 사용자 자택근처 등 공적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적용도 사용은 금하도록 돼있다. 이외 각종 회비, 격려금 등도 집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