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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도 `검찰 감찰권′ 보유
  • 공경보 기
  • 등록 2003-11-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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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마다 전체검사 재임용 적격심사
법무부는 대검 감찰기능과 별개로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갖도록 하는 한편 모든 검사에 대해 임관후 10년마다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기능을 확대 강화하고 검사 단일호봉제 도입 및 검사장 직급 폐지로 예상되는 검찰조직체계 변화에 대한 보완조치로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우선 교정, 보호, 출입국 등 산하기관 공무원에 대한 감찰 기능만을 갖고 있는 현 감사관실을 검찰 감찰권도 갖는 `감찰실′로 확대개편, 기능을 실질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관 직속의 감사관실은 검사장급을 실장으로 하는 장관 직속의 감찰실로 격상되며, 장관 자문기구로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도 신설돼 법무부 산하 모든 감찰업무 및 감찰정책에 대한 감독.평가기능을 갖게 된다.
법무부는 그러나 대검의 감찰기능은 현행대로 존속시키되 법무부 감찰실에 대검감찰에 대한 지휘.감독기능을 부여하고, 필요할 경우 보충감찰을 병행토록 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법관 재임용심사제에 준해 10년마다 검사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적격심사제를 도입키로 하고, 별도의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현행 검찰인사위원회에 적격심사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심사결과 검사로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돼 부적격 의결이 되는 경우 위원회는 법무장관에게 해당 검사의 해임을 권고하고 법무장관은 대통령에게 면직 제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단일호봉제 도입과 고검장.검사장 직급 폐지로 검사 신분이 보장되는 평생검사제의 기반을 갖춘 만큼 이로 인해 예상되는 조직관리상의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검찰의 준사법기관 기능 회복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제도 개선안 마련에 따라 대검은 현재 일선 검사들의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중이며 법무부는 조속한 시일내 수렴된 의견을 반영, 구체적인 법령 제.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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