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오는 4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제출을 받는다.
이번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29,525필지로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홍천군에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그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토지가격이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산정된 토지가격에 대하여 홍천군청 토지주택과 및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군 홈페이지(http://www.hongcheon.gangwon.kr/종합민원→부동산→개별공시지가 확인) 접속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장소에 마련된 양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홍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되며, 홍천군의 개별공시지가는 5월 30일자로 결정·공시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및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 산정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