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육감독원은 법인인감증명서 도용 및 문서위조 등에 의한 금융사고가 발생한 한화생명보험에 대해 오늘(14일)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14일, 한화생명 직원 A씨가 법인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대표이사 인감 및 지급확약서를 위조하여 지인 B씨에게 제공함으로써, B가 대부업체에서 3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A씨가 위조한 지급확약서에는 차주 B씨의 대출금을 90일 내에 한화생명이 상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으며 올해 3월 11일, 대부업체는 한화생명에 원리금을 상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한화생명은 이를 거절하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지난해 11월에 위 사고를 인지하였으나 금융감독원에 대한 '즉시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체감사를 실시하였다.
원래 금융기관은 '즉시보고의무'에 의하여 소속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이를 인지한 즉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지만 한화생명은 이를 위반한 것이다.
그 동안 한화생명은 A씨로부터 법인인감증명서 도용 및 문서 위조 사실등을 시인받고 작년 12월에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며, 저번달에 징계면직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대부업체로부터 원리금 상환을 요구받은 후 법적 상환의무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이에따른 사고 내용 및 자체 조치결과를 사고 인지 후 4개월 이상이 경과된 시점인 지난 9일에서야 금융감독원에 보고 한 것이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원은 오늘(14일)부터 한화생명의 내부통제시스템 및 자체감사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