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서장 경무관 남병근)에서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180명을 원아로 허위등록하여 부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유아학비 및 급식비 명목으로 3억 7천만원 상당을 부정수급받은 부천시내 미술학원 원장 김 某(46, 여)씨 등 3명을 사기 및 유아교육법위반 혐의로 검거(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某씨 등 3명은 부천시내 미술학원 원장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이 취소되어 더 이상 유아학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공범이 운영하는 위탁기관 지정 학원에 원아들을 허위로 등록하여 무상교육비를 부정지급 받을 것을 상호 공모한 후, 약3년여동안 180명의 원아를 허위 등록하여 3억 7천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某씨 등 피의자들은, 2010. 6. 1.부터 2013. 10. 30.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미술학원’에 원아 180명을 허위로 등록하여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유아학비 및 급식비 명목으로 부정 지급받아 약3억 7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피의자 김 某씨는 공범들로부터 허위 무상교육비를 받아주는 대가로 4,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당일,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비밀회계장부, 허위등록 원아가 기록된 외장하드 1개, 무상교육비 지급통장 등을 압수했다.
아울러, 경찰은 “부천시내 학원 유아학비 등 무상교육비를 부정수급하는 학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