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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거짓진술′ 처벌 가능한가
  • 민동운 기
  • 등록 2003-1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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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재산목록′관련 민사집행법 적용 가능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은닉해 놓은 것으로추정되는 100억원대의 괴자금을 포착함에 따라 전씨가 지난 6월 재산명시 신청사건에서 거짓진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전씨는 검찰이 추징금 회수를 위해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낸 재산명시 신청사건의 재판에 출석, 자신 명의로 29만원 정도의 예금채권이 있을 뿐이며 보유 현금은 하나도 없다고 진술했었다.
그러나 검찰이 `현대 비자금′ 사건과 관련, 김영완씨 계좌추적 과정에서 전씨가은닉한 1천억원대 비자금 중 일부로 추정되는 100억원대의 돈이 전씨 차남인 재용씨와 관련돼 있다는 정황을 포착, 전씨의 거짓진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전씨가 허위로 진술했을 경우 당시 증인이나 참고인 신분이 아니라 채무자자격으로 법정에 나온 것이어서 형법상 위증죄는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68조 9항에 기재된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적용할 수는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검찰이 전씨가 재산한 재산목록이 거짓이었음을 입증해야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 기소를 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100억원대의 괴자금이 전씨 소유였던 것으로 입증될 경우 추징도 가능해진다.
전씨는 지난 97년 대법원에서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지금까지 314억만 납부한 상태.
그러나 이 괴자금이 재용씨 명의로 돼 있을 경우 검찰이 이 돈을 전씨가 불법적방법으로 재용씨 명의로 빼돌렸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금더 복잡하고입증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찰은 전씨를 기소한 이후인 지난 96년 10월에도 S그룹 회장을 지낸 당시 신한국당 김모 의원이 전씨의 88억원 상당의 산업금융채권을 변칙 실명전환해준 사실을확인했으나 압류조치 등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명확한 물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재용씨가 이 돈을 전씨가 아닌 제3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할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전씨에 대한 추징은 불가하지만 다만 재용씨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재용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죄 적용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특가법상 조세포탈죄는 포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포탈액의 2-5배 범위에서 벌금에 처하도록, 포탈액이 2억원 이상일 때는 3년이상 징역, 포탈액 2-5배 범위에서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다만 포탈액 5억 이상일 경우와 2억 이상일 경우의 공소시효는 각각 10년과 7년으로 돼 있어 증여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처벌 가능성은 달라질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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