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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결제 후 거래 취소시 대금 환급절차 개선
  • 주정비
  • 등록 2014-04-07 1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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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 취소 당일 대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

금융위·금감원은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등을 위해 ‘13.9월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동 방안의 일환으로 체크카드 거래 취소시 결제대금 환급과 관련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업계와 함께 업무절차 개선 및 전산개발 등을 통해 체크카드 취소 시 환급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체크카드 회원이 체크카드로 결제한 후 당일에 거래를 취소할 경우에는 결제대금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으나 거래 당일 이후 취소할 경우에는 결제대금이 즉시 환급되지 않고 카드사별로 최대 3영업일까지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체크카드 거래정산도 신용카드 정산시스템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체크카드로 결제 시 회원의 계좌에서 이용대금은 즉시 출금되는 반면, 거래 취소 시에는 카드사의 내부 절차상 이유로 환급이 지연되는 것은 불합리하며 최근 체크카드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체크카드 이용회원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거래 취소 당일 대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카드사 내부 시스템의 전편개편 및 일부 대형가맹점(EDI가맹점)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므로, 동 일정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거래 취소일 익일(D+1일) 이내 환급 : ’14.4월~ 시행>
 
카드사의 매입 업무절차 및 정산시스템을 개선하여 ‘14.4월부터 거래 취소일 익일(D+1일) 이내에 취소대금을 회원의 계좌로 환급한다. 다만, 일부 카드사(롯데카드, 씨티·NH농협은행)는 주말·공휴일에 매입 또는 환급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있어 주말·공휴일에 거래 취소 시 환급이 2~3일 지연되는 문제가 있으나 ‘14.2/4분기 중 거래 취소일 익일에 환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거래 취소일 당일 환급 : ’14.4/4분기 시행>
 
‘14.4/4분기까지 카드사의 체크카드 취소대금 환급절차 및 정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거래 취소시 즉시 대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체크카드 취소 시 대금 환급절차 개선으로 체크카드 이용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체크카드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여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4.4월 중 카드사별 일정에 따라 “거래 취소 익일”에 결제대금 환급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카드업계와 공동으로 T/F(비상설)를 구성하여 2단계(거래 취소 당일 대금 환급) 개선방안 실행을 위한 후속작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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