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전심사청구제의 대상 민원사무를 기존 15종에서『야영장허가』,『자연장지설치허가』를 추가해 4월부터 총 17종으로 확대 시행한다.
사전 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에 대한 가부를 심사 하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제도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는 임의 제도이지만, 사전심사를 통해 민원인의 사업수행 안정성을 보장하고 또한 사전심사를 거친 경우 정식민원 제출 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므로 민원인에게 실질적 경제적 효과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순자 허가민원과장은 “'사전심사청구제도' 확대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이 기대되며,앞으로도 민원인 관점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전심사 지정 대상민원은 허가민원과에 농지전용허가 등 5개 민원, 주민생활지원과에 봉안시설 설치허가 등 3개 민원, , 관광레저과에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농정축산과에 초지전용허가 등 3개 민원, 기업지원과에 공장설립승인 등 2개 민원, 토지주택과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해당된다.
2013년 민원사전심사청구제 신청건은 40건으로, 2011년 24건, 2012년 20건에 비해 이용건수가 증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