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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용카드 발급 절차 35.8%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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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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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의 신원확인 절차 상당히 미흡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신용카드 가두모집이 금지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발급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발급 경험 소비자 1,0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국내의 전업 및 겸영 카드사 25개사에 대해 인터넷 카드 발급 실태를 조사했다.
경험자 설문조사 결과, 발급절차가 편리하지만 이용자의 1/3이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카드사의 신원확인 절차 또한 상당히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 응답자의 35.8%가 경험한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발급지연′ (48.0%)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등 신용카드 발급 자격이 충분치 못한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발급′(37.2%) ▶′신용카드 이용조건이 인터넷상에 고지된 것과는 다른 경우′(21.2%) ▶′신용카드 발급 후 개인정보 유출 경험′(16.5%) 등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게 된 동기 중 35.5%가 ′사은품 또는 경품을 받기 위해서′라고 응답해 사은품 및 경품 광고가 불필요한 카드발급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0대 응답자의 경우 52.0%가 이같은 이유로 발급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을 통한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전업 및 겸영 신용카드사 25개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인터넷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카드회사 사이트는 총 25개사 중 15개사(60%)로 나타났다.
15개사 중 인터넷 신용카드 발급 과정에서 ▲′회원약관′을 제시하지 않는 사이트가 2개사(13.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소비자의 별도 동의를 구하지 않는 사이트가 2개사(13.3%)로 나타났으며 ▲동의를 하지 않으면 발급이 되지 않는 사이트도 5개사(33.3%)였다.
특히, 미성년자의 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20세미만′, ′18세미만′, ′학생′, ′미성년자′ 등으로 발급제한 관련 문구가 있으나 실제 만14세의 인적사항으로 발급 신청을 시도해 본 결과 8개사(53.3%)는 신원 확인 후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함을 안내했으나 7개사(46.7%)는 발급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발급시 예상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만18세 이상, 소득입증 가능, 법정대리인 동의서 첨부시 카드발급 가능)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카드 발급은 미성년자의 경우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타인 명의를 사용한 부정발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본인 확인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고, 회원 스스로 카드사용한도액 제시하도록 하고, 카드발급시 약관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제시를 철저히 할 것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정부, 감독기관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시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카드사들에 대한 업무 지도·감독 강화를 건의했으며, 해당 카드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카드발급 업무의 자율 개선을 권고했다.
<이운형 기자> ijy@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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