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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공항 ‘72시간 무비자 입국공항’ 지정
  • 김현구
  • 등록 2014-03-19 16: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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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국인 3인이상 단체관광객에 한해서 적용

▲ 양양국제공항    

강원도와 법무부는 오는 4. 6(일)부터 “양양국제공항을 72시간 무비자입국 공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72시간 무비자입국 공항운영 목적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를 통해 내수경기 진작에 있으며, 대상은 중국인 3인이상 단체관광객에 한해서 적용되고, 강원도와 수도권 지역에서 비자없이 72시간 범위내 머문후 제주 입도후에 양양공항이나 제주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다.
 
양양공항 72시간 무비자입국공항 운영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중국 관광객은 비자발급에 따른 시간과 비용 절감, 많은 중국 관광객 양양공항 이용으로 공항활성화 기대, 도내 문화관광자원 체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강원도+수도권+제주도 연계 광역관광벨트 구축으로 인천·제주 공항 도착 중국 관광객 강원도 방문 증가가 예상된다.
 
앞으로 강원도는 중국내 양양국제공항 72시간 무비자입국 공항을 적극 홍보하고, 중국 관광객 불편 겪지 않도록 숙박·식당 등에 중국어 병기 권장하고, 개별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노선버스 양양공항 경유를 추진하고, 중국인 무단이탈 방지대책을 한국이민재단과 협의하고, 중국 관광객 원주공항 이용방안을 사업자와 협의할 계획이다.
 
그동안 강원도는 양양공항 72시간 무비자입국 공항지정을 위해 최문순 도지사가 직접 대통령께 건의(2013.7.24), 중앙부처 방문 협의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공항활성화의 단초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문순 도지사는 양양국제공항 72시간 무비자입국 지정 운영은 지난해 6월부터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거둔 성과로 공항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72시간 무비자입국 공항인 양양공항을 중국내에 공격적으로 홍보하고, 쇼핑·숙박·식당 등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해 양양국제공항을 동북아 중심지로 성장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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