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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업형슈퍼마켓(SSM)·편의점 주류 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 제정
  • 윤만형
  • 등록 2014-03-19 15: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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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존 대형마트에 이어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중소 슈퍼마켓에서도 술을 사기가 불편해진다.
 
계산대 등 출입구 근처엔 주류 배치를 피하고, 매장 내 주류 박스 진열을 금지하되 부득이 창고가 협소해 매장 내에 박스를 놓게 될 경우엔 판매 목적이 아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설날과 추석 명절을 제외하고는 주류진열장 외에 별도 매대 설치도 금지된다.
 
또, 판촉을 위한 전단지 배포와 끼워팔기를 금지하고, 연예인 등 유명인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주류 광고는 매장에서 볼 수 없게 된다. 신분증을 통한 연령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이제까지 형식적으로 표기했던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금지 안내 문구도 주류 진열대 및 모든 계산대 등에서 눈에 잘 띄도록 부착한다.
 
서울시는 ‘12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내 70개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주류 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적용한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시내 기업형슈퍼마켓과 편의점 업체와 함께 ‘기업형슈퍼마켓(SSM)·편의점 주류 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제정, 3월부터 적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 대상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농협 하나로마트 ▴롯데슈퍼 ▴GS슈퍼 5개 기업형슈퍼마켓(SSM) 총 322곳과 ▴세븐일레븐 ▴GS25 ▴CU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5개 편의점 총 5,278곳이다.
 
<골목상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한국슈퍼마켓연합회도 5월부터 자발적 동참>
 
특히 여기에 골목상권에 위치하는 중소 슈퍼마켓 연합인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과 한국슈퍼마켓연합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서울시의 주류 접근 최소화 사업에 힘이 실리게 됐다.
 
두 단체는 2012년부터 서울시 주류정책에 대한 지지표명을 해왔으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면담을 통해서도 참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은 종합도·소매(슈퍼마켓, 연쇄점 등)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전국 4만개 슈퍼마켓(서울 14,070개)에 상품을 공급하는 100여개 도매 업체가 모여 설립한 조직으로 골목 슈퍼의 경쟁력을 이끌고 있는 협동조합이다.
 
한국슈퍼마켓연합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이자 국내 중소 유통인들의 연합체로, 전국 50개 조합, 회원 3만명(서울 7,000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이 두 단체에 소속된 서울시내 회원은 약 2만1,000명으로, 안내기간을 거쳐 5월부터 실천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주류 구매자 연령 반드시 신분증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미지참시 판매 금지>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4월 실시한 ‘SSM, 편의점 주류 판매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5개 기업형슈퍼마켓과 5개 편의점 업체 실무자들과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판매실태 조사결과 대상의 43.5%(SSM), 55.2%(편의점)가 청소년에게 불법 주류 판매를 하고 있었으며, SSM의 43.5%가 주류진열대가 잘 보이도록 배치되어 있고, 42.2%는 고객 이동통로를 활용해 박스로 주류를 진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도 주류의 접근도를 낮추는 정책은 음주폐해 예방과 감소를 위해 비용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각국 정부에 권장하고 있는 정책이다.
 
가이드라인은 ▴주류 진열 방법 ▴주류 광고와 판촉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판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4가지 항목을 담고 있다.
 
대형마트보다 청소년 접근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의 특징을 반영하되, 세부 내용은 기업형슈퍼마켓(SSM)과 편의점의 특성을 살려 조금씩 달리했다.
 
예컨대 편의점은 청소년 접근이 쉽고 이용률 또한 높은 점을 고려해 주류 구매자의 연령을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미지참시 판매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잦은 직원 교체와 파트타이머 근무자를 고려해 편의점 가맹사업자와 점포경영지도원이 주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 보호에 각별히 신경쓰도록 했다.
 
<도로변 판매대 진열 금지, 계산대 등 출입구 근처에 주류 위치하지 않게 배치>
 
주류진열방법에 있어선 충동적인 주류 구입을 예방하기 위해 계산대 등 출입구 근처에는 주류가 위치하지 않게 배치하도록 했다.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경우는 도로변에 행사나 특판 등의 판매대를 불법으로 설치해 주류를 진열하는 것을 금지한다. 고객 이동에 불편을 주는 통로 등을 활용한 주류 박스 진열도 금지하게 된다.
 
<포스터·판넬 광고 이외에 끼워팔기 등 판촉활동, 연예인 얼굴 들어간 광고 금지>
 
주류 광고와 판촉과 관련해선 주류 판촉을 위한 전단지 배포, 끼워팔기를 금지하고, 세로·가로 540×394mm 이내 포스터 및 판넬 광고만 주류 매장에 한해 설치하되 연예인 등 유명인의 얼굴이 들어간 광고는 금지한다.
 
이제까지 형식적으로 표기했던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금지 안내 문구도 주류 진열대 및 모든 계산대 등에서 눈에 잘 띄도록 부착하고, 특히 종사자들에게 연2회(회당 30분) 이상 청소년보호법 준수와 관련된 교육을 이행토록 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업체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서울시에서도 규정 준수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대형마트에 이어 SSM, 편의점, 동네 중소 슈퍼마켓까지 아주 영세한 규모를 제외하고는 모든 판매점들이 동참하게 되었다”며 “주류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실질적 효과를 거두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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