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 부담 완화, 8월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 인상
울산시는 3월 13일 오전 11시 구관 3층 회의실에서 시민단체, 전문가, 관계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는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개정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는 지난 1월 14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오는 8월 본격 시행에 앞서 울산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개정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단위부담금을 규정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은 1990년 첫 시행 시 1㎡당 350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오다가 이번에 개정됐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단위부담금을 면적별로 차등 인상, 산정 산식 차등 적용,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를 위해 공동·분할 소유 시설물의 부과기준 완화, 자발적 교통량 감축 활동 종류를 12종에서 16종으로 추가되었다.
따라서 시행령은 단위부담금을 1㎡당 350원에서 면적별 1,00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공동·분할 소유면적 100㎡ 미만, 1억 원 미만에 대해서만 면제해 오다가 160㎡ 미만으로 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시행령이 정한 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인상 폭 조정과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를 정하는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4월 입법예고, 5월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6월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유발량이 많을수록 더 높은 부담금이 부과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49억 1,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번 시행령을 바탕으로 울산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가 개정되면, 납부자 부담 때문에 단기간에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 2020년을 정점으로 인상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조례로 인상 폭이 확정되는 8월부터는 납부자 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적 인상을 거쳐 2020년까지 현실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