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충북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 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지방의회 의원 입후보 예정자 김모씨(55)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도민체전에 참가한 선수 등 선거구민 등 10명에게 격려 명목으로 21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 11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배우자는 선거구 내에 있는 사람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제천시 선관위 는“유권자의 표심을 붙잡기 위해 금품‧향응 등 음성적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