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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건축폐기물 처리업체 행정소송, 패소
  • 강승익
  • 등록 2014-02-26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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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 사리면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제기한 사업승인 불허 행정심판에서 괴산군이 패소했다.

 26일 괴산군 등에 따르면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A사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25일 위원회를 열어 괴산군 패소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군과 업체에 각각 통보했다.

 충북도 담당자는 "법적 요건에 맞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내줘야 한다"며 "괴산군이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불허했으나 이는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걸러져야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이어 "업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부지 매입과 시설투자를 했는데 군에서 뒤늦게 환경 침해를 이유로 들어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업체 대표 김 모씨는 “토지매입 및 설비 계약 비용으로 이미 20억원을 투자했다”며 “괴산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허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괴산군 관계자는 "재결서가 도착하면 검토과정을 거쳐 결과를 수용할 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법무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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