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6년까지 서울시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운영 개선과 관리 강화에 나선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행이 많은 학교나 학원,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OECD 평균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어린이 10만명 당 사망자수 1.3명을 0.5명으로 낮춰, 최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저감대책이 시설물 설치 중심으로만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이에 더해 다양한 원인별 해결 방안으로 접근한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가 아동의 좁은 시야·차량 과속·불법 주정차·교통안전에 대한 인식부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예컨대 서울시는 '95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간선도로 42곳에 대한 제한속도를 최대 30km/h까지 하향조정에 들어간다.
또, 속도·거리개념이 부정확해 교통 환경에 취약한 아동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시민신고제’,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맞춤형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영하는 등 시민 스스로 배우고 참여해 인식을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인프라와 관련해서도 CCTV를 '16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100% 설치하고, 사고다발구역에 대해선 제한속도를 20km/h로 더욱 낮출 계획이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및 개선사업 등을 통해 2011년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그동안 한번도 조정한 적 없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더욱 낮추고 스쿨존을 늘리는 한편, 당사자인 아동을 포함한 시민 인식 개선을 병행해 어린이 교통안전이 존중되는 문화를 생활 속에서 확산시키고자 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