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아동복지서비스분야 사회성과연계채권, 소셜임팩트본드(SIB, Social Impact Bond)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와 SIB수행기관인 (재)한국사회투자는 18일(화) 오후 1시 30분,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사회성과연계채권 사업 추진을 위한 MOU’ 체결하고 공공복지의 효율성을 높여 긍정적인 사회성과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MOU 체결식에는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과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이 참석했다.
<아동복지서비스에 3년간 총 10억여원 선사업-후예산반영의 SIB 방식으로 추진>
협약서에 서울시와 한국사회투자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의 사회적응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SIB 방식으로 추진하며, 서울시는 SIB 기반마련을 위한 법적·제도적 ,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한국사회투자는 SIB 발행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관리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SIB사업은 3년간 총 10억여원을 투자하는 바, 한국사회투자에서 사회공헌에 관심있는 기업 등 민간을 대상으로 유치해 조달하고, 서울시는 사업기간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 목표 도달 이상일 경우 사업비를 예산으로 지원하게 된다.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아동 대상, 사회적응·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
서울시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아동복지서비스분야에 대해 정서불안, 학습부진 등을 겪고 있는 아동공동생활가정 내 사회취약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동공동생활가정은 부모가 키울 수 없거나, 아동학대 등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유아기 방치 및 유기 등 적절하고 건강한 자극결핍으로 정서장애, 사회불만 및 분노 등 품행장애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협약식에서 “SIB는 시예산을 절감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방법”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공공사업 초기사업비 민간투자, 목표달성시 정부가 예산집행, 영국에서 최초 실시>
이번에 서울시가 도입하는 ‘SIB’란 사회적 문제해결과 같은 공공사업에 대한 초기사업비를 민간의 투자로 충당하고, 정부는 성과목표 달성시에만 약정된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대상 취업교육 등 복지서비스를 정부가 아닌 민간이 맡고, 여기에 필요한 자금은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민간 투자자를 모집하여 사업비를 조달하며, 정부는 사업수행이 완료된 이후 사업성과에 따라 운영기관에게 성과급을 포함한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SIB 사업은 2010년 9월, 영국 피터버러교도소 단기 재소자들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도입됐다.
경미한 죄로 단기형을 받고 피터버러교도소 수감 남성 수형자 3000명의 재범빈도가 향후 6년간 다른 교도소 단기 수형 출소자 재범빈도보다 7.5%이상 낮아질 경우 영국 법무부가 투자원금+이자를 지급하고, 재범빈도 하락폭이 못 미칠 경우 투자자는 투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외에도 2011년 미국에서 시행한 SIB사업은 뉴욕 라이커스교도소 청소년 수감자들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프로젝트 성공시 뉴욕시에서 사업비+이자를 지급하고 실패시에는 블룸버그 재단에서 사업비의 75%를 지급하는 구조로 투자자의 리스크가 상당히 완화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SIB 사업은 증세없는 복지실현의 수단으로서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등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며, 점점 심각해지는 사회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기존 공공정책 대부분이 문제발생 사후조치인데 반해, SIB는 사전 예방적사업으로 사후조치에 비용이 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과 사업성과에 관계없는 예산집행이 아닌 사업완료 후 성과에 따라 예산을 집행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SIB 사업의 행정적, 제도적 준비를 계속해가며, 대상사업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의회(박운기 시의원 발의)에서는 사회성과연계채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