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대 사회 폐쇄성 고려, 국가에 5천만 원 지급판결
군대에서 이른바 동료들의‘왕따’를 견디다 못해 자살했다면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군복무 중 자살한 서아무개 이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대사회의 폐쇄성을 고려할 때 선임병들의 폭언과 부대원들의 따돌림 등이 주는 피해는 매우 크다”며 “국가는 서 이병이 군대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따돌림을 당해 자살에 이른 데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서 이병이 이를 참고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한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청구액의 30% 범위로 제한했다.
서 이병 유족들은 1999년 입대한 서 이병이 이듬해인 2000년 1월 행군에서 낙오해 내무반 고참한테 폭언을 들은 뒤 목을 매 자살하자 손배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행정소송으로 국가유공자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노왕 기자 parkny@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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