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2월 5일 AI 역학관련 양계농가에 실시되었던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 하였다.
지난 2일 AI 발생이 신고된 충북 음성 농가에 사료를 공급했던 차량이 1월 22일 관내 양계 농가에 다녀간 것으로 3일 확인되어 군에서는 즉시 관련 농가에 이동제한조치를 실시하고,
가축위생시험소남부지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홍천축산업협동조합과 유기적인 협조아래 축사 주변 및 진입도로 등에 대한 긴급 방역을 실시하였다.
이동제한 조치는 역학(사료차가 다녀간 날)일로부터 14일 이상 내려지는데 2월 5일 이동제한 조치기간이 끝나는 날에 해당되어,
당일 가축위생시험소남부지소 가축방역관이 해당 양계농가를 현지출장하여 임상조사 및 분변 검사를 실시한 결과 AI 증상이 없는 것으로 최종 판정되어 이동제한조치를 해제 하였다.
군 관계자는 “이동제한 조치는 해제되었지만, 해당 농가 및 주변 양계 농가에 대한 방역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