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이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금 신청서를 오는 14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사업은 초·중·고·대학교에 입학하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에게 입학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군은 2010년 ‘예산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작년까지 71명의 국제결혼가정 자녀에게 총 1160만원을 지원해 국제결혼가정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도왔다.
신청대상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국제결혼가정 중 만 25세 이하 입학생으로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예산군에 거주한 자로 입학 증명서류와 통장사본 등을 지참 후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용억 주민복지실장은 “우리군내 100가구 중 1가구는 다문화 가정으로 점차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