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고유의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식품과 성수식품 안전 공급을 위하여 도․행정시, 식약청, 검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제조가공업소 50개소중 2개소가 적발되어 품목제조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다.
합동단속반에 적발된 부적합 업소의 위반과 행정조치 내역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하는 품목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1개소는 해당 품목제조정지 1개월 영업주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1개소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 하게 된다.
한편, 설 성수식품 중 유통중인 가공식품, 농수산물 59건을 수거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농산물 2건이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내역은 제주시 지역에서 수거한 상추와 서귀포지역에서 수거한 깻잎으로 잔류농약성분인 procymidone이 기준 5.0㎎/kg을 초과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아직도 일부 식품제조업소에서 안전식품 제조공급을 위한 시설기준과 위생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업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도․행정시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위생수준 향상과 시설개선 등이 이루어지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