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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사업 강력 추진
  • 안종호
  • 등록 2014-01-17 14: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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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기질(미세먼지), 소음, 악취 등 3개 분야 집중 관리


울산시는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14년 대기질(미세먼지), 교통소음, 악취관리 등 3대 생활환경 분야에 대한 개선 사업을 강력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 대기질 개선 중장기 종합대책 시행
 
울산시는 지난 2011년 3월 울산시의 대기질을 2020년까지 세계 선진도시 수준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대기질 개선 중장기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세부시행계획(12개 전략, 50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평가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울산시의 연도별 대기오염도 추이를 보면 미세먼지는 감소추세에 있고, 아황산가스는 2006년까지 감소하다가 2008년부터 현재까지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고, 오존은 증가 추세이며, 이산화질소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오존 증가 추세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등의 대기 중 광화학반응에 기인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유례없는 폭염에 따른 다량의 일사량에 의해 광화학반응이 활발히 일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울산시 대기질 개선 중장기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①저탄소 녹생 성장형 산업단지 조성, ②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장 관리, ③중소사업장 질소산화물 저감사업, ④대기소통을 감안한 건축, ⑤대기정화를 위한 녹지조성, ⑥대기측정망 운영, ⑦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⑧교통 환경 개선, ⑨친환경자동차 보급, ⑩폐열·폐자원 등 재활용, ⑪환경기술 R&D, ⑫시민 녹색생활 실천 유도 등의 전략에 따른 50개 시행계획이다.
 
울산시는 2008년 기준으로 2020년까지 아황산가스는 0.008ppm에서 0.005ppm으로, 미세먼지는 54㎍/㎥에서 40㎍/㎥으로, 오존은 0.023ppm에서 0.022ppm으로, 이산화질소는 0.024ppm에서 0.020ppm으로 개선을 목표로 하여 해당부서가 합심하여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 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 시행
 
울산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추이는 2008년 54㎍/㎥에서 2010년 48㎍/㎥, 2012년 46㎍/㎥으로 개선되어오다가 2013년에는 부족한 강수량과 폭염으로 인한 대기확산 저해 등 극히 열악한 기상여건과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 등으로 47㎍/㎥을 기록하였다.
 
도시의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은 자동차 매연과 도로변 등에 쌓여 있는 재비산 먼지이다.
 
울산시는 2013년도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경유시내버스는 100% 천연가스버스로 교체를 완료하는 등 82대(천연가스 79, 전기 3)의 친환경자동차를 보급했다.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 개조, 노후차량 조기폐차 등 497대의 저공해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중소기업 질소산화물 저감사업으로 저녹스버너 39대를 교체했다.
 
재비산 먼지 제거차량 총 11대 운행 및 저감필터 4대를 부착하였으며, 초등학교 5개교를 대상으로 흙운동장 먼지억제사업을 추진했다.
 
2014년에는 천연가스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120대(천연가스 117, 전기 3) 이상을 보급하고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 개조, 노후차량 조기폐차 등 480대에 대해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교체(40대), 재비산 먼지 제거차량 추가 확보(4대), 흙운동장 먼지 억제(10개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미세먼지 발생사업장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민·관 합동으로 재비산 먼지를 저감해 나갈 계획이다.
 
- 미세먼지 예·경보제 시행
 
울산시는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2014년 2월부터 시행하는 환경부의 예·경보제와 연계, 시행하여 미세먼지의 영향을 사전에 예방 가능토록 한다.
 
특히 중국발 장거리이동오염물질(황사, 미세먼지 등)로 인한 오염도 악화 시 시민들의 건강상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주의보 발령 및 모바일 문자서비스 등을 실시해 나간다.
울산시민이면 누구든지 문자전송서비스를 신청하여 휴대폰을 통해 미세먼지예보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환경부(한국환경공단)가 운영하는 실시간 대기오염도 공개 누리집(홈페이지)인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에 접속하여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이용약관에 동의하면 된다.
 
스마트폰 앱 ‘우리동네 대기질’을 통해서도 거주지역의 실시간 대기오염 정도를 알 수 있다.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황사마스크(입자 직경 0.04~1㎛의 미세먼지를 80% 이상 차단 가능)는 가까운 약국, 편의점 등에서 구입 가능하고, 구입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황사방지용’ 인증제품 확인해야 한다.
 
- 교통 및 층간소음 관리대책 시행
 
울산시는 ‘2014년 상반기에 교통소음 관리지역’을 추가로 지정한다. 증가되는 교통량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가로 지정 예정인 2개 지역은 중구 북부순환도로와 북구 산업로 등이며, 현재 관할 구와 함께 검토 중에 있다.
 
소음·진동관리법에는 교통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관리지역을 통행하는 자동차운행자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른 속도의 제한·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관리지역에서 교통소음이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방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울산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소음지도를 제작한다. 소음지도는 교통 소음량을 등음선이나 색을 이용하여 시각화한 지도로, 향후 도시발전과 차량 증가로 인한 소음영향 권역을 예측하고, 도시 및 건축계획, 도로건설 등에 반영 또는 교통소음 저감대책 강구 등 사전예방적인 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울산시는 동절기에 빈발하는 층간소음 민원 해소를 위하여 2013년 7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구·군 등으로 개정·시달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층간소음 생활규칙을 이행하여야 하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자체 해결에 노력토록 하고 있다.
 
환경부(한국환경공단)가 운영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국가소음정보시스템 1661-2642)를 이용하여 전문가 상담 및 현장 소음측정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분쟁이 심화될 경우에는 울산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구·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014년부터 울산시는 구·군 및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세터’와 합동으로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층간소음 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추가 지정할 지역(2개)은 울주군 삼동면 암리2길 98 일원(조일리 1056-2 및 1056-4)이다.
이들 지역은 폐기물(음식물)처리와 가축분뇨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많은 지역으로 의견수렴(완료), 최종 심사를 거쳐 지정 고시된다.
 
악취관리법에는 악취민원이 지속되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관리지역에서는 악취방지계획 수립 및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의무화 되고,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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