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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 입찰따기 쉬워진다
  • 문권철 기
  • 등록 2004-02-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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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발주공사시 혜택 증대
내달부터 환경신기술을 지정 또는 검증받는 경우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큰폭의 가점을 부여받는 등 환경신기술의 메리트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환경신기술의 개발과 실용화를 촉진키 위해 올해부터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시 가점 부여 ▲환경신기술 마크 도입 ▲신기술 산업화자금 지원확대 등의 촉진책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선 정부·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환경시설공사 또는 설계 입찰시 환경신기술에 대해서는 입찰평가 총점의 2%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토록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1일 개정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기준′을 마련, 오는 3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할 방침이다.
환경기술 검증을 받지 아니한 신기술의 경우 입찰 총점의 1%(기존 0.5%), 기술검증을 거친 신기술은 2%(기존 1%)내에서 가점이 주어지게 된다.
다음으로 환경신기술을 지정받은 업체는 이를 홍보 또는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신기술 마크′ 사용이 허용된다.
환경신기술의 우수성을 시각적으로 홍보함으로써 환경신기술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고 국제적 수준의 인증기술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크 활용제를 도입키로 했다.
환경신기술을 지정 받은 업체는 신기술을 이용한 시설 또는 제품 등에 환경신기술 마크를 부착·표시하거나 각종 광고에 활용할 수 있게됐다.
이와함께 환경신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자금 지원을 확대, 사업자금난을 겪는 우수기술업체에 대해 힘을 불어넣어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 있는 ′환경신기술 산업화 융자금′(3년거치 7년상환 이율 4.87%)을 지난해 20억원에서 금년에는 4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도 환경기술검증에 들어가는 비용 지원절차가 개선된다.
매분기 1회에서 연중 수시신청이 가능하고, 환경신기술에만 국한하던 기술조건을 NT, KT, 건설신기술 등에 대상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기술내용 사전심사제도도 폐지돼 중소기업 입장에서 신기술검증비용 지원을 받기가 사실상 쉬워졌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중소환경기업이 환경기술 검증을 신청할 경우 검증비용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환경신기술 실용화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김향원 크리코환경엔지니어링 사장은 "그동안은 신기술을 보유해도 별다른 메리트를 못느꼈지만 올해부터 환경신기술에 대한 공사입찰 가점 증대, 홍보, 자금지원 등이 시행되면 신기술의 현장 적용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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