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태기반지표′ 개념 첫 도입…상암2지구 시범적용
이르면 내년부터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일정 비율 이상의 녹지를 반드시 확보해야하는 등 친환경적인 주거단지 조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환경친화 주거단지 조성지침안′을 마련, 올해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마포구 상암2택지개발사업지구내 1개 블록(2∼3만㎡)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대지면적 중 물의 자연순환이 가능한 자연지반녹지율은 30%이상, 생태기반지표는 0.6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생태기반지표란 건축 대상지의 면적 중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토양 면적의 비율을 수치화한 것으로, 이번에 처음 적용되는 것이다.
녹지 가운데 자연상태의 지반을 가진 곳은 1,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돼 생물이 서식할 수 없는 공간은 0, 잔디블록처럼 식물이 생장할 수 있고 공기와 물이 투과하는 부분포장면은 0.5 등으로 설정, 계산한다.
건축물의 옥상에 옥상녹화를 도입하거나 실개천 등 친수공간을 대안으로 설치해도 생태기반지표를 향상시킬 수 있다.
지침은 또 도로 등을 투수성 포장재로 포장해 자연지반상태와 마찬가지로 빗물이 모두 투과될 수 있도록 했으며(우수유출증가율 0%), 건물에너지 효율 등급은 2등급으로 정했다.
시는 올 7월 상암2지구내 1개 블록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과 공모를 통해 설계를 마친 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이러한 지침을 적용한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민간업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친 환경단지 조성지침을 확정, 조례 등을 통해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친환경적인 요소를 도입한 아파트가 늘고있으나 대부분 지상녹화나 조경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에너지와 자원이 절약, 순환되고 안정적인 생태계를 구축해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가 지난해 서울 시내 307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환경친화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녹지율은 23.4%였으며 옥상ㆍ벽면녹화율은 8%였다.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시설을 설치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또 대상 지역 주민들의 68%이상은 `친환경적 단지 조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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