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학기부터 실험실 사고 등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의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해 학교안전보험제도가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 학생을 치료.보상하고 교원이 정신적.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사고 예방.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 지난 27일 입법예고 했다.
교육부는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회 제출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 법안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특별법에 의한 `학교안전보험원′으로 전환, 학교안전보험을 상호부조제도 성격에서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준하는 공적 보상제도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방자치단체(교육감)가 운영하는 첫 사회보험제도가 된다.
특히 학교 안전사고가 분별력이 부족한 미성년 학생들에 의한 우발적 사고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민법, 국가배상법, 국민건강보험법, 형법 등과의 관계에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외에 자기부담 부분을 추가 보상함으로써 충분한 보장성을 확보하고 학교안전보험원에 두는 보상심사위원회의 보상 청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가해 학생이나 부모 또는 교직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전치주의′를 도입했다.
안전사고에 따른 교원의 형사책임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원도 경과실에 대한 책임을 졌지만 국.공립 교원과마찬가지로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시설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교안전사고발생 자체를 막기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의무 가입해야 하며 유아원, 평생교육법상 학력인정기관등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급여는 요양.장해.유족급여 외에 간병급여, 장의비등이 추가된다.
학교 안전사고는 2000년 1만6천857건, 2001년 1만8천955건, 지난해 1만9천592건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체육이나 실험.실습, 수업 등 교과 관련 활동시간에72.1%가 발생하고 원인은 학생 부주의가 77.7%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안이 제정되면 지역간 보상기준과 한도액의 불균형도 없어지고 교원의 정신.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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