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소송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각종 소송사건의 승소율이 8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난해 이월된 67건, 올해 접수된 54건 등 총 121건의 소송을 수행하여 54건을 종결했으며, 종결된 54건 중 48건이 승소하고 6건이 패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소송은 100% 승소했다.
울산시는 올해 유난히 대형 소송들이 줄을 이었으나 주요 소송 특별관리 및 관련자료 분석 등 적극적으로 소송활동에 나선 결과 주요 소송에서 모두 승소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정당성 확보와 행정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주요 소송을 보면, (주)유니언로직스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당월지구 ‘사업자시행지정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공영개발 추진에 한걸음 나아가게 됐다.
또한 당산토건(주)이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주체변경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14년간의 장백아파트 관련 고질 민원을 해소했다.
전체소송 건수도 매년 감소세를 보이면서 소송 요인에 대한 예방 노력이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울산시를 상대로 한 소송은 2011년 139건, 2012년 138건, 2013년 121건으로 전년대비 8.7% 감소했다.
판례검색 등 소송자료 확보를 위한 전자법률도서관 운영, 패소율 분석으로 재발을 방지하고 실무위주의 지속적인 법률교육 등으로 행정처분을 적극 예방한 결과로 분석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보다 정확한 행정업무를 통해 소송 건수를 줄여나가되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승소율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